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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장묘사업

이장/개장/납골당/수목장/묘지조성

내 부모님처럼 가족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합니다

현대사회는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라 예전처럼 문중선산을 관리하기 어려운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이제부터는 유가족의 묘지이장이나 묘지정리의 고민은 저희와 상담해주시면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장신고절차부터 산일 화장절차 납골당이나 납골묘, 수목장 안치까지 모든 과정을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또한 바쁜일정에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 대행서비스를 강화하여 편리하게 장묘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유언장작성사업


1. 유언자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 유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에 따라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건물),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주택공시가격확인서, 예금잔고증명서, 통장사본, 채권확인 서류 등 그 밖의 유증하고자 하는 서류

2. 수증자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3. 증인 2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친척이 아닌 제 3자이어야 함

4. 유언집행자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기본증명서
※ 사후 등기수속을 할 수 있는 사람

위의 서류(원본, 주민등록번호 기재된 서류 발급)를 준비하시어 당 사무실에서 검토 받으시고 공증일자를 지정받아 공증 받는 날짜에 유언자, 증인 2인, 유언 집행자들이 동시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공증 받는 날에는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야 됩니다. 서류 준비 중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책임 담당자 : 이재곤 010-8807-3740
(*누르시면 바로 전화로 연결됩니다)



유품 정리 사업


유품정리 사무실, 가정 폐기물처리 사업장정리 특수청소 전문인력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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